'수중 안마' 주의보…노약자, 강한 수압 부상 '심각'

소비자원, 적정 안전 수압 유지 권고 계획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5월 A(76)씨는 목용탕에서 등과 목에 수압마사지 물줄기를 맞은 뒤 목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 A씨는 목뼈 부상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2012년 6월 충북의 한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압 마사지를 받던 B(58.여)씨는 강한 물줄기로 인해 아픔을 느꼈다. 병원은 직장이 파열됐다고 진단했다. B씨는 결국 인공항문수술까지 받았다.

이처럼 찜질방·워터파크 등에 설치된 수압마사지 시설에서 분사되는 강한 물줄기에 노약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수압마사지 시설 물줄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항문 또는 생식기 부상, 직장 파열 등 중대 사고가 6건이며 6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수압마사지 시설을 조사한 결과, 분출되는 수압이 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압인 0.29kg/㎠보다 높은 시설이 16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압은 1.62kg/㎠로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 최대 5.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신체 상해가 주로 수압마사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성인에 비해 항문압이 낮고 순간 대응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내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긴급정지 장치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압으로 인한 항문 등의 상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의표시를 부착한 곳도 2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1개 업체는 글자가 작아 내용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사고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긴급정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수압마사지 시설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안전기준도 없어 유사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약자는 부상의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 긴급정지 장치 설치, 주의표시 의무화 등 수압마사지 시설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 적정 안전 수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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