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런데도 어린이 유아용 풀은 물놀이기구가 아니라 완구로 분류돼,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집 안이나 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 유아용 풀 10개 제품을 골라 성능과 유해물질 검출여부 등을 시험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디코랜드)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DINP)가 16.8% 검출됐다. 각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유량 총합이 0.1% 이하로 검출돼야 하는데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인증까지 거친 것으로 드러나. 자율 인증제가 허술하게 운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공기 주입 후 1개월 뒤에도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여기서 새집증후군 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검출됐다.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접촉 또는 물을 마실 경우 새집증후군 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어린이와 유아용 풀에 대해서는 새집증후군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연맹 측은 “냄새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고, 구입 후 곧바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시간 방치해서 냄새를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시험 대상제품 10개 중 5개에서는 표면을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즉 거스러미가 발견되기도 했다. 거스러미가 있는 제품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가 긁힐 수 있어 구매 시 잘 살펴봐야 한다.
거스러미가 발견된 제품은 엠버 에어쿠션풀(위니코니), 뽀로로타원풀(미미월드), 사각중형풀장(두로카리스마), 라바 사각 베이비풀(라온토이), 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 등 5개다.
또 어린이, 유아용 풀은 외부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류돼 두께 기준이 없고, 때문에 외부 물놀이 제품의 기준 두께를 만족하는 제품은 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와 프레임풀(베스트웨이) 2개 제품 밖에 없었다.
소비자연맹은 어린이, 유아용 풀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방법과 규격기준, 경고라벨 등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어린이 유아의 안전을 위해 제품 안에 실제로 담기는 물의 깊이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