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의 비리 의혹을 검찰이 파악한 것은 2013년 5월 황모(57)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다.
황씨가 측근 조모씨에게 보낸 2014년 8월 25일자 옥중 편지를 보면 "김OO 검사가 2013년 11월 29일 (나를) 불러서 윤OO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적혀 있다.
황씨가 통영구치소에서 측근들과 여러차례 접견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검찰이 녹음해 듣고 윤씨가 황씨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황씨 주변인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윤씨의 사무실 부근에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인출된 사실도 확인해 문제의 자금이 윤씨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황씨는 편지에 적었다.
황씨는 특히 편지에서 "(김 검사가) 대통령이 와도 못 봐준다며 단호하였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검찰은 윤씨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처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2년이 다 되도록 실제 소환조사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황씨 주변인들간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의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은 2014년 9월경 황씨에게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Q씨에게 전화해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수사는 놔두고 되레 황씨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제3의 사기사건을 건드린 것이다.
검찰의 요청대로 Q씨는 다음달인 10월에 황씨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제출한데 이어 황씨가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인 올해 2월에는 별도의 고소장을 의정부지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소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황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윤모씨와의 관련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비리 의혹 사건 대신 황씨의 사기사건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검찰이 황씨에 대한 별건 수사로 황씨를 압박하면서 윤씨 사건은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황씨의 편지에 "(검찰이) 윤씨가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윤씨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했다"고 적혀 있는 대목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한다.
물론 통영지청이 왜 초기에 "대통령이 와도 못 봐준다" 운운하며 윤씨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불태웠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CBS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전 통영지청 김모 검사와의 통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의정부지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