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수 과정에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책임은 사실상 없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 22일 오전 강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1일 검찰에 한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부실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석유공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날'을 시장가격보다 3,133억원 가량 비싼 1조 3,700억원에 사들였고, 지난해 되팔 때는 329억원에 매각하는 등 모두 1조 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당시 하베스트와 날의 부실 정황을 알면서도 인수를 강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사장은 인수 전년인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인수 결정 다음해인 2009년도에는 B등급(양호), 석유공사는 A등급(우수)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인수가 아니라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언급한 바 있으나 검찰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최 부총리에 대한 서면조사와 당시 지경부 차관을 지낸 김영학 현 무역보험공사 사장, 주무 과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석유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하베스트 인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장관(최 부총리) 면담 후 급격한 방향 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 상황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고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장관의)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 정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강 전 사장을 일단 귀가시켰다가 이르면 이번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