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제 도입 했지만…참여율은 저조

사람인 조사, 실제 반환요청은 아직 1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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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이 긍정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불합격한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 및 자료 일체를 반환 받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선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고 또 요청을 했음에도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절반 이상(69.6%)이 요청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들 중 79%는 ‘요청하고 싶지만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51.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0.6%), ‘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49.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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