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기 쉬워져'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해도 가능

아파트 자료사진.
정부가 공동주택의 재건축 요건을 또다시 크게 완화했다.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설비노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영역만을 평가해 판단했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이 40%,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가 반영됐다. 구조안전성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주거환경 40%, 설비노후도 3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가 반영된다.

특히, 주거환경 부문에 층간소음과 에너지 효율성,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 4개 사항을 신규 개설해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판정 결과 주거환경 분야가 최하 E등급을 받은 공공주택은 종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재건축이 허용된다.

한편, 29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다만, 구조와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나, 29일부터는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연면적의 1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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