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보전 조치에 나서면서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시기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징금 공탁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구지검 김영대 제1차장 검사는 30일 “검찰이 범죄피해 재산을 직접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전례나 경험이 없어 환부 방식은 미지수”라면서 “(자체 환부 실시가 어렵다면) 4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닉자금을 보유한 고철업자가 추가 공탁 약속을 어기고 빼돌리면 수만 명의 채권자들에게 큰 낭패다”며 “(추징보전 절차로) 피해 회복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범죄수익금의 안전한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더라도 검찰의 직접 환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검찰도 일정 부분 수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범죄 피해 재산을 법원에 공탁할 근거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법조인은 “추징금을 공탁하겠다는 발상도 해괴하기 짝이 없지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부패재산몰수 특례법 시행령을 보면 회복대상 재산의 보관, 환부 심사와 실시 등을 검사가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 은닉 재산 추징 구형이 검찰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