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사업자가 맘대로 설치한 전열기구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사고 순간을 담은 CCTV를 분석한 결과, 텐트 안에서 어린이들이 먼저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보호자인 이모씨(37)와 천모(36)씨는 이날 새벽 0시 59분쯤 텐트로 들어갔다.
이어 1시간여 뒤인 새벽 2시 9분쯤 이씨와 천씨가 자녀들과 함께 머문 텐트에서 불꽃이 반짝하고 일었고 불과 1분도 채 안 돼 텐트로 불이 급격히 번져 피해가 커졌다.
22일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에 포함된 글램핑장은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별도의 허가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특히 글램핑장의 텐트는 소방법상에서 건출물로 볼수 없어 별도의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라는 것.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 난립해 들어서는 글램핑장들은 지자체나 소방당국에 현황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화재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전국의 글램핑장을 등록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 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화재가 난 텐트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고 텐트 안에는 전기담요·전기히터·냉장고 등 전기 콘센트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별다른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없다.
인천시 강화군청 한은열 문화관광과장은 "최근 글램핑장이 난립하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말까지 등록을 지시해 현재 등록중"이라며 "현재는 무등록상태이고 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행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등록기간이 끝나면 글램핑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소방안전시설, 진입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김장군 예방팀장도 "글램핑장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의 적용 근거가 전혀 없다"며 "캠핑장을 비롯한 글램핑장 등의 인허가는 물론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