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 직거래 외면 '중개상 배만 채운다'

최근 5년간 무기중개 수수료만 1,300억원…직거래 강화해야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기중개상을 통해 주요 무기를 수입하는 현재의 무기 도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체포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의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하며 전체 사업비 9,600만 달러(당시 1,36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0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사업을 상대로 무려 5백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이 회장의 간 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백~수천억원에 들어가는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을 직거래가 아닌 중개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해외 무기 도입 거래는 모두 4,296건이며 이 가운데 76%인 3,265건이 무기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성사됐다.

액수로는 2조 5,800억 원에 이르며 국제관례상 수수료율인 5%를 적용할 경우 1,300여 억 원이 무기중개상의 수수료로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방위사업청 직원 500여명의 5년치 연봉과 맞먹는 액수다.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수수료도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 이 회장의 경우처럼 한번에 50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드러나지 않은 거래까지 고려할 경우 그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 구매를 전담하는 조직인 방사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무기중개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기를 수출하는 해외 방산업체의 요구 때문이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등 대형 업체의 경우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 방사청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꾸준히 물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사 설립 등에 행정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무기중개상을 통한 거래가 더 경제적이다.

방사청 역시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마찬가지로 해외출장비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기중개상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동안 드러난 관련 방산비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직거래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뇌물 상납 등 비리가 무기중개상을 통한 거래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무기중개상이 존재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 회장 관련 사건도 합수단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방사청 내부의 조직적인 비호없이 원가의 2배 가까이 비용을 뻥튀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무기중개상이 정보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1,3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절반 가까운 금액을 빼돌릴 수 있겠냐"라며 "상식적으로 방사청 내에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감사원은 지난 2013년 무기 도입 사업에 있어 직거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강구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에 방사청은 같은해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해 200만불(22억원) 이상의 무기 도입 사업의 경우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무기중개상 활용 금지에 예외규정을 둬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기 도입 비용에 비해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소규모 무기 구매 사업을 제외하고는 직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무기중개상들이 금품과 향응 제공 등 음성적인 로비로 중개권을 따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군피아' 역시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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