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마산수협공판소 중매인협회장의 인영을 위조한 뒤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또 지난 97년부터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운반업 신고없이 8개 대형마트에 오징어와 낙지 등 수산물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없이 겨우살이와 느릅나무 추출액, 국화차 등을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B(59)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