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식당에서 가짜 산양삼을 넣어 만든 갈비탕과 삼계탕 등을 모두 6억 5,000만 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는 가짜를 섞은 산양삼 10뿌리, 한 상자를 수십만 원씩에 팔아 5,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각각 7,000만 원과 8,000만 원 어치를 판 분점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