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됐던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는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으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었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를 되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해 되돌아왔다고 판단한 것.
특히 논란이 됐던 '항로'의 개념에 대해 "'항로'는 운항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출발 항공기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토잉키에 의해 이동하다 되돌아왔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지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 상무가 지난해 12월 6일 박창진 사무장의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본다"며 증거인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이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돈과 지위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자존감을 무릎 꿇렸다"고 말하고, "객실 사무장을 하기시킨 것은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조 전 부사장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 오전 0시50분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