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애초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됐지만(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 제외) 막판 여야협상과정에서 포함으로 결정돼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김영란법의 원안으로 봐야 한다"며 "적용대상에서 이해상충이 빠져 직접 법률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가 180만 정도이고 민법상 가족까지 감안하면 1천 5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5천만 국민의 1/3가량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까지 포함될 경우 적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상충은 민법상의 사촌 범위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법에 포함되면 2000만명이 훨씬 넘어서 국민 대다수가 (대상에)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함부로 돈을 받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금씩 쪼개서 받는 금품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업계나 관가에서 관행 처럼 굳어진 명절 떡값도 함부로 받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브리핑에서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관심사였던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관련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이 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이 규율하는 범위도 넓어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예견했다.
과태료의 액수도 1000만원~3000만원으로 그 부담이 적지 않아 법 공포 1년뒤 시행에 들어갈 경우 김영란법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과정에서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언론계 내부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와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는 공공기관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를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금품수수는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하고 대가성도 있어야 처벌이 되기때문에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가성이 없는 직무관련성, 100만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초과할 경우는 형벌을 부과해 금품수수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