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4년중임제 논의해야…채 상병 특검 끝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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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여야 합의한 것은 5·18 헌법 전문 뿐…개헌 특위 만들어 협의할 것"
대통령 임기단축 여부에 대해선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며 선 그어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버겁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심판 움직임 있을 것"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주제 더 포함시킬지 논의…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박찬대 의원실 제공박찬대 의원실 제공
22대 국회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8일 "22대 국회에서는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개헌할지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나씩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합의되는 대로 부분개헌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여야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뿐이지 않느냐"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자 법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혁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헌 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여야 간에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주요 의제로 삼겠지만, 각종 특검(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돼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등이 불거지더라도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을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며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버겁다"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22대 국회 때 다시 발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민심을 반영한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국민적 저항이나 심판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보다 22대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민심이 향해 있는 만큼 재발의 때는 더 큰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불리는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내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관련된 주제를 특검법안 내에 더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특검법 외에 추진해야 할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꼽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세력과 연대할 뜻을 밝혔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방송 3법은 정치 영향력으로부터 방송의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버티며 거부한 것"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보호해야 하되, 방송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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