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11년 4월 19일 동작구 노량진 아파트(당시 6억 1000만원 상당)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율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부인은 채무가 있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을 증여하기 20일 전에 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을 빌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재산신고 당시 내정자와 부인은 예금만 2억 5000여만원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1억 2000만원을 빌린 것은 증여세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 부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둘째 아들 집에 살고 있으면서 첫째 아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분명한 위장전입"이라며 "노량진 아파트를 증여할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