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일행적 발견만으로 서훈 취소는 위법"

친일행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받은 훈장과 포상 등 서훈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박성행 선생의 후손이 '서훈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권한이 없는 보훈처가 서훈을 취소했고, 상훈법상 처분 사유도 없다"며 서훈 취소가 위법하다는 후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정부는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일부 후손들은 이에 불복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행적이 서훈취소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통령이 취소를 결정하고 보훈처는 통보만 한 것이어서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등 이번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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