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연구결과물 5편에 대한 조사 결과 본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절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인 안 후보의 논문은 1998년 석사 논문, 1992년 과학재단 연구조원 참여보고서, 1993년 제2저자 논문, 1991년 박사 논문, 1993년 제3저자 논문 등 모두 5편이다.
이중게재 의혹을 받았던 석사 논문에 대해 위원회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았던 과학재단 보고서는 "안 후보가 당시 연구조원이었기에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1993년 제2저자 논문에 대해 안 후보가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증거가 없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볼츠만 공식'을 인용없이 사용한 의혹을 받았던 1991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마지막으로 1993년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부분표절로 판단되지만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에게 있다"며 안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논문을 조사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됐고, 예비조사위원회는 모두 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겸직했다.
조사는 예비조사위원이 사전 조사한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보도자료 문구 몇 부분의 표현 이외에는 위원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이뤄졌다.
당초 서울대는 예비조사 결과 논문 표절의혹이 확인되면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안 후보의 논문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등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