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경우는 2차례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는 동생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에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혐의 외에 흔히 명시하는 사안의 중대성 보다는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주요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서 막강한 힘을 과시해 온 만큼 금품의 공여자 등 관련자의 진술을 충분히 바꾸게 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이같은 해석은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금품을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적시된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자리에 동석한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대선자금 등 '2라운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고 밝혔고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을 두고는 "넘어야 할 큰 산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을 표방해 왔지만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19번째 측근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입게 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사 이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구속이 잇따르면서 임기 말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중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비리혐의로 구속됐거나 재판 중이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향후 정관계 로비, 대선자금 수사 등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거미줄처럼 얽힌 공기업 등 관련 인사 비리의 판도라가 열릴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