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처음으로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등 3곳이 가세했지만 추가로 판사회의 개최를 의결한 법원은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주초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법원에서는 서명부 회람 등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예정된 판사회의도 1회에 그칠 뿐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가 파장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곳은 판사 수가 319명으로 전체 법관의 11.1%를 차지하는 최대 법원인데다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65%인 83명 동의로 판사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 개입 파문 등 과거 사법파동 때도 중앙지법 판사들의 결정이 사태 향방을 결정지은 사례가 있다.
중앙지법 판사들은 '법관 연임심사제도 및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회의 때 서 판사의 재임용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중앙지법 판사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판사가 속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판사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단독판사 2~3명을 각각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의 행위는 법에 보장된 판사들의 자발적인 회의를 열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공보판사를 통해 "서 판사의 소속 법원인 우리가 판사회의 소집에 앞장서면 우리 법원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