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 판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탈락의 이유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으로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단독판사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단독판사 전체 127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단독판사란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달리 혼자서 판결하는 판사를 뜻하며, 주로 경력 10년 안팎의 소장 판사들이다.
서울남부지법도 단독판사 38명 중 절반 이상의 인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 17일 오후 4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수원지법도 오는 21일 단독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확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 하루 만에 3곳이 가세함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각급 법원장의 소집으로 열리는 연 2회의 정기회의 외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판사들의 요구에 따른 판사회의 개최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 개입 파문으로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서 판사가 속한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이 판사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단독판사 2, 3명을 각각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원장의 행위는 법에 보장된 판사들의 자발적인 회의를 열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공보판사를 통해 "서 판사의 소속 법원인 우리가 판사회의 소집에 앞장서면 우리 법원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 판사는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근무성적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적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탈락의 이유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으로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구체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한 2008년도 근무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판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한 서 판사는 전체 법관 가운데 사건처리율은 1위, 조정률은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그래서 법원게시판에 '왜 상이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상중하로 근무평정을 매길 경우 상위권의 성적인데도 10년 간의 근무평정에서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또 "신영철 사태 당시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법원 개혁 관련된 주장을 했는데 법원장들이나 윗분들이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고 속칭 '찍혔다'고 볼 수 있다"며 "평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다 보니 주관적인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서도 서 판사는 "제 구명운동 차원에서 벌어진 것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연임인사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정말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