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특정 업체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산비리는 적발 자체가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점이 비리구조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 황당한 통영함 사건, 軍 숨기기 급급
감사원은 지난 19일 통영함에 장착된 선체고정형 음파탐지기는 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H사로부터 도입한 이 음파탐지기의 가격은 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방위사업청은 무려 41억원에 해당제품을 도입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성능미달의 제품을 고가에 들여온 덕분에 구조전문 함정인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발생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통영함이 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무려 5개월여동안 군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시 국방부는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등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얼핏들으면 세월호 참사가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함정을 인수하는 것은 오히려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전후사정을 모두 자른 뒤 나온 국방부의 설명은 결국 2원짜리 제품을 41억원에 사온 방산비리 혹은 무능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영함과 관련한 추가 감사를 진행한 뒤 계약과정에서 비리 가능성 등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방위산업…예비역.현역만 아는 '그들만의 리그'
통영함 사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방위사업 계약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군 관계자는 "통영함 음파탐지기를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본 뒤 H사가 최종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H사가 어떤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로부터 사실상 '사기'를 당한 방위사업청은 아직도 이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위사업 계약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군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만 계약이 진행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예비역과 현역 장교들이 대거 구속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방위산업 브로커를 정점으로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현역 장교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장교들이 전역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이들이 다시 과거 같이 근무했던 장교들을 찾아가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대신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밀을 넘겨받는 식이다.
또 방위산업의 경우 군사기밀을 다룬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각 분야마다 일부 특정업체들이 반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 예비역.현역 장교들과 함께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다.
방산비리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의 관리.감독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 군, 그리고 산하 기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정기.특정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국방감사단'을 신설해 그동안 행정안전감시국 산하 해당 과에서 진행하던 방산관련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감사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방산 관련 감사의 성과가 상당수 있지만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산관련 감사의 경우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내세운 군 당국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비문(비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가 일쑤기 때문에 일반 감사에 비해 방산 관련 감사는 최소 3~4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며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 가장 인기없는 부서가 바로 국방감사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끝내더라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통영함 감사의 경우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공개됐지만 정식 절차를 거쳤다면 이 역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 관련 계약은 대부분 기밀사항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 역시 적에게 정보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기밀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