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이모 검사 등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5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선족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지만,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