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집단 구타 후 기도가 막혀
-치약 먹이고, 바닥 가래침까지 먹게 해
-사망직전까지 구타 연속, 하루에 90대 이상
-혐의 부인하다 뒤늦게야 인정, 증거인멸까지
-간부도 가해병장에게 '형님', 폭행 방조
-의무대 폐쇄성이 가혹행위 은폐 조장한듯
-과실치사 혐의,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3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변상욱 (CBS 대기자)
■ 출 연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우선 윤 모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 임태훈> 집단구타에 의해 기도가 막혀서 결국은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료 병사들하고 내무반에서 뭘 먹다가 선임병들한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집단구타에 의한 사망은 맞긴 맞는 거네요.
◆ 임태훈> 네, 맞습니다. 집단구타도 집단구타지만요, 전입 온 지 2주가 지난 후부터 거의 매일 두들겨 맞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90대 이상 맞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망하던 날도 오전에 두들겨 맞은 뒤 기력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수액을, 링거를 꽂아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있다가 또 말을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냉동만두를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는다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음식물이 입 밖으로 나왔는데 음식물을 다 다시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집단구타를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넘어지자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이니까 꾀병 부린다고 또 폭행합니다. 이후에 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넘어지면서 오줌을 싸고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 변상욱> 직접적인 사인은 거기에서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것만도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지금 말씀하신 게 가족들이 ‘의혹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 거죠? 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인 것이죠?
◆ 임태훈> 의혹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도 사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격한 입실 환자인 병사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잔거니까 이건 못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환자를 옮기면서 연천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주범이 공범들을 모아서 ‘이 아이는 만두 먹다 죽은 거다’라고 입을 맞추는 함구령을 내리는 일이 있었고요. 다시 부대에 복귀해서도 재차 공범들에게 ‘만두 먹다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고요. 결국은 한 명이 불안해서 동료 병사에게 얘기했고 그 동료 병사가 간부에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건이 들통이 났는데요. 심지어는 헌병대 가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도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한 두 차례 정도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친구들이 시인하고 또 해당 병사가 사망에 이르니까 헌병대가 좀 더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깨어날 수도 있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실직고 시인하는 사태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수첩 등을 찢어서 버리는 대담성도 벌였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보니까 사망하기 직전 문제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는 그럼 이것보다 더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저런 가혹행위도 있었다는 거겠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마대자루라고 하는 그걸로도 팼고요. 온몸이 사망한 이후에 전신을 보면 멍이 들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당일 날도 안면부를 가격해서 콧등이 찢어지는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 변상욱> 일간지에서 언뜻 본 것은 가래를 뱉고 가래를 핥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습니다.
◆ 임태훈> 네. 두 차례 그 행위를 한 것도 맞습니다. 치약을 짜서 먹인 것도 맞고요.
◇ 변상욱> 치약을 짜서 억지로 먹게 하고.
◆ 임태훈>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외에도 사실은 다른 정황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군 당국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 변상욱> 정말 더 궁금해지는 건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학대하고?
◆ 임태훈>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또는 대답을 늦게 한다, 쩝쩝거리고 먹는다, 말대답을 한다. 이런 이유인데요. 통상적으로 신입 병사들은요, 사실상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선임병들이 다들 예쁘게 봐줍니다. 그것이 관례이고요. 그런데 전입 온 지 2주 정도만 손을 안대고 2주 후부터 때리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운동회가 있는데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이 행사가 취소됐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못 오게 하는, 이런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 변상욱> 또 하나는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고 때로는 링거까지 맞게 하면서 또 관리를 해 가면서 때리는가본데. 이런 상황이라면 윗사람이 몰랐을까요?
◆ 임태훈> 이 부대가요, 다들 의무병인데요. 의무중대라고 해서 대대 본부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휘하는 간부는 하사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사 한 명도 사실상 주범인 이 모 병장이 나이가 더 많아서 “형님, 형님” 하면서 따르고. 그리고 이 모 병장이 주도하는 구타, 가혹행위에 있어서 동참하거나 또는 묵인, 방조하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하사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 변상욱> 네, 그런데 갑자기 선임자 몇 명이 이렇게 일치되어서 한 사람을 가지고 괴롭힌다는 게 참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중에서 이 범죄를 이끌고 간 주범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까 잠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 임태훈> 네, 이 모 병장이 주범이고요. 그리고 이 모 병장이 종범들인 지 모 상병이나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타행위가 세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자가 전입오기 전에 지 모 상병은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들이 진술에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조직폭력배들이 무슨 힘겨루기마냥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식의 그런 범죄 집단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여기서 벌어졌죠.
◇ 변상욱>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소장 변경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소장이 어떻게 돼 있길래,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임태훈> 이건 살인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요.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28사단 검찰관인 최 모 검찰관은 지금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변상욱> 상해치사라고 돼 있는 겁니까?
◆ 임태훈>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 변상욱> 네, 살인의 고의는 없는...
◆ 임태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명령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접한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정도로 야만스러움과 핏빛으로 얼룩져 있는데요. 그 잔혹함에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도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공소장, 아까 성추행 문제는 공소장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신다고 했고.
◆ 임태훈> 성추행 부분은요. 추가로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 변상욱> 추가로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임태훈>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니까요.
◇ 변상욱> 공소가 제기 되지 않은 부분이라 추가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 임태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더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있는데 오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그 윗사람들이 다 줄줄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이 관할 군사법원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 임태훈> 네. 6군단에서... 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징계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상욱> 네, 사실 군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정도면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처럼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 같습니다.
◆ 임태훈> 저희는 사실상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건을 많이 접해 본 여타의 다른 법률가들도 ‘이게 사실이냐’라고 저희들에게 반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1970년도에도 이런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네. 이 문제는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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