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법 "텍사스주립대 소수인종 우대정책 정당"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기존 판결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인종을 공립대학 입학사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급심인 연방고등법원에서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미국 제5연방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해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백인 학생 애비게일 피셔의 소송에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피셔는 2008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자동입학 기회를 주는 텍사스주립대의 입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불합격 통지를 받자 "성적이 같은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전체적 다양성 추구를 위해 인종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으면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저해할 것이라는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판사 1명은 텍사스주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 연방고법에서는 판사 3명이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이 법원은 텍사스주립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 이날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로이터통신은 텍사스주립대의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텍사스주의 전체 인종구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텍사스주립대는 판결을 반겼다. 빌 파워스 총장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이뤄지는 생각과 아이디어의 교류로 우리 캠퍼스와 텍사스주, 그리고 온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피셔는 "판사들이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따르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피셔는 텍사스주립대에 떨어진 뒤 루이지애나주립대에 입학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한 데 대해 지난 4월 합헌 결정하면서 각 주에 결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히스패닉계 최초의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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