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수사심의위서 "6명 송치해야"…다음주 결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5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약 2시간 30분간 수사심의위를 진행한 결과 심의위원들은 총 9명의 피의자 가운데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의견을 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5명과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위를 진행했다.

경북경찰청은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최종 수사 결론이 심의위 도출 결과와 같아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상당한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인 채모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하고 피의자 2명만 경찰에 넘겼다.

여기에 반발한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