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사 대가 돈 건넨 예비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법원, 당선자 5명 등 17명 벌금 80만원 선고…당선자 직위는 유지하게 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당선자와 후보자 17명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당선자들의 경우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안 군의원 박모(49) 씨 등 당선자 5명과 예비후보자 1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에 박 씨 등 당선자 5명은 일단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에게 돈을 받고 홍보성 기자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들이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넘어가거나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 박 씨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 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출마 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평생구독료 명목 개인 당 50만 원씩, 17명으로부터 모두 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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