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대에서 수백만 노동자 삶 흥정"

韓 임금불평등 최고 수준, 사회갈등 유발요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해야, 정부 뜻대로 움직여,
-막판에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 매년 되풀이
-우리사회의 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생각해야
-최저임금이 아닌 격차 줄이는 적정임금 고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7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작년 대비 370원이 올랐는데 경영계는 기업의 어려움울 호소하고 노동계는 국내 직장인의 점심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서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생들 아니겠습니까? 알바 노동자,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구교현 위원장, 안녕하세요.

◆ 구교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 구교현> 네, 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해라. 최저임금제 아예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죠?

◆ 구교현> 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 필요 없다. 해체하라.

◆ 구교현> 네.

◇ 정관용> 이유는요?

◆ 구교현>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370원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계속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구교현> 현재 50원대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일단 최저임금 자체로만 봐도 직장인들 평균 점심값이 6500원 수준이고, 정부에서 정한 공인 노임단가가 있는데요. 일을 시킬 때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게 시급이 7800원 대거든요. 그런 걸로만 봐도 사실 현재 5210원도 그렇고 5580원도 별로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200원, 300원 대에서 계속 사실상 수백만 노동자들의 삶이 사실상 흥정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활동하죠?

◆ 구교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이렇게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요. 6월 말까지 총 100일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동계에서는 매년 10~20% 인상안을 냈고, 사용자위원들은 매년 동결안을 냈고. 그러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조율해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돼 왔죠.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한 15%, 20% 올리자. 그리고 재계에서는 동결하자. 100일 내내 똑같은 얘기하다가 마지막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공익위원들이 보통 한 7% 정도 이렇게 인상안 내면 그걸로 그냥 결정되죠?

◆ 구교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정치인처럼 대중적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든, 사용자들이 뭘 주장하든, 사실상 그냥 그 당해 연도에 정부의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할 바에야 뭐 하러 이걸 하느냐. 아예 해체하라,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면 최저임금은 누가 정합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 구교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속 200원, 300원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임금 결정할 바에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요청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다 해서 이런 게 하나 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결정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생산한 룰을 어떤 기준과 어떤 수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급 받는 사람,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한 시간 일했는데 300만원 받고 누구는 한 시간 일했는데 5500원 받는 사회는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인데. OECD, 국제기준으로 보면 최고치거든요. 저소득 노동자 비율이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 정관용>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해요?

◆ 구교현>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이고, 저소득 노동자 비율은 1등입니다.

◇ 정관용> 아하. 임금격차는 3위이고 저소득 노동자 비율은 1등이고.

◆ 구교현>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 사회공동체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 정관용> 그러면 최저임금 개념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됩니까?

◆ 구교현>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임금이 어느 정도냐.

◇ 정관용> 적정임금?

◆ 구교현> 네. 이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위소득 10분위와 하위소득 10분위를 놓고 이 격차가 최소한 몇 대 몇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은 이것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상위층의 노동의 대가와 최하위층의 노동의 대가의 격차를 그냥 사회적으로 딱 결정해놓자, 이거군요?

◆ 구교현> 네, 그렇죠.

◇ 정관용> 스위스에서 최고연봉하고 최저임금 격차를 12배 넘지 못하도록 하자, 국민투표까지 했다가 부결된 적 있잖아요.

◆ 구교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개념을 지금 도입하자, 이 말씀입니까?

◆ 구교현> 네. 굳이 말하자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스위스에서도 부결됐는데 우리가 이거 채택할 수 있을까요?

◆ 구교현> (웃음) 저는 이게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스위스는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스위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CEO 연봉이 최저수준 임금의 200배가 넘는다고 해서. 이게 막 논란이 되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은 잘 나가는 삼성전자 이런 데 임원의 시급과 최저임금 비교하면 6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스위스하고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구교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가자, 이 말씀이시군요.

◆ 구교현> 네.

◇ 정관용> 그런데 외국도 일단 최저임금제도는 다 있죠?

◆ 구교현> 네,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우리랑 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 구교현> 비슷한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3자가 모여서 정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노사가 그냥 정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무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혹은 그것에 의식하고 있는 국회에 한번 넘겨보는 것도 대안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 정관용> 지금 정치권에도 야당 일부에서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안이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 구교현>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냥 공익위원들. 다시 말하면 정부입장 대로 그렇게 매년 결정되는 것보다는 국회가 오히려 논의하는 게 더 낫다, 알바노조는 그런 생각이군요?

◆ 구교현>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수준은 OECD 나라 중에 몇 등쯤 됩니까?

◆ 구교현> 이게 그 자료를 보면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회원국 최저임금 평균이 6.6달러인데 한국은 3.8달러입니다. 즉,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2.6달러가 낮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매겨보면 26개 회원국 중에 17위. 그리고 구매력평가지수 이런 걸 적용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OECD 나라들 중에 노동시간 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임금노동자 비중 최고, 임금격차 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자. 더 나아가서는 적정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나가보자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교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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