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시 대변인 등 실형 구형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3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시 대변인 유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선거 개입 정도가 심하고 선거의 공정성 등도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인 이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언론사와 용역업체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현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을 밀어내기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여론 조작과 왜곡을 시도하거나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원 455명을 모집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현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