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구조대가 해경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조타실과 선실에 진입했더라면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사실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 123정이 세월호 사고 당일 해역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벌이는 시각은 9시 51분.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신안군 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도중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접수하고 사고 현장에 있던 경비정 123호에 "승객들을 전원 퇴선(대피)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9시 57분. 김 서장은 "배의 반대편(우현)으로 이동해 승객들이 뛰어내리도록 독려하라"고 명령한다.
10시 "승객들을 바다로 유도해 구조하고 방송으로 유도하라"는 지시를 또 내린다.
10시 6분. "승객들을 해상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10시 6분 시점만 해도 세월호가 70도로 기운 상태로 100도 기운 10시 17분까지는 11분의 시간이 있었다.
최소한 몇 명의 승객이라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문홍 서장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승객들을 바다로 탈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김 서장이 승객들을 대피시키라는 지시를 최초로 내린 시간이 9시 51분이었으니까 10시 6분까지 15분의 시간이 있었으나 해경 구조대원 어느 누구도 김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서장의 첫 퇴선지시가 내려진 시각, 123정은 조타실 근처에 배를 대고 이준석 선장 등을 구조하고 있었다.
해경구조팀 두 명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올라가 구명벌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나 선실이나 조타실로 진입하라는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경 목포서장의 지시대로 해경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세월호 갑판 위로 뛰어내리거나 123정의 구명보트에서 배에 승선해 적극적인 승객 탈출을 시키지도 않았다.
헬기는 대신 한 명, 두 명 헬기로 들어 올리는 산악구조 시의 인명구조에 치중했다.
해경구조대원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조타실로 진입해 탈출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면, 선실로 들어가 학생들을 대피시켰다면, 선실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적극적인 구조에 나섰다면 많은 학생들을 구조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은 대목이다.
해경은 12일 왜 선실로 들어가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세월호는 크고 저희 배가 작기 때문에 자칫 경비정 123호가 침몰하는 세월호 밑으로 들어가 버릴까봐 세월호에 접근시킬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123 경비정 소속인 구명보트가 세월호에 달라붙어 선장 등을 구조하고 있었다.
해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명을 한 것이다.
특히 김문홍 목포 해경서장은 8시 58분 사고를 접수하자마자 123정에 출동지시를 내렸지만 퇴선 조치와 함께 선내 진입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목포 해경은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세월호 침몰 신고를 접수한 지 22분이 지난 오전 9시 20분에야 당직함을 출동시켰다.
해경의 초동 대응 부실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목포해경 서장의 퇴선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공개한 의혹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