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목숨 건 민간잠수사…일당 고작 '4만5천원'

순경 3호봉 수당, 안행부 실비지원 관련법 개정 반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은 얼마일까?

CBS 취재결과 민간 잠수사가 8시간 이내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일당은 4만5천원이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시신을 건지기 위해 뛰어드는 이들을 위해 나라가 계산한 금액이다.

◈ 갓 입사한 순경 봉급 기준, 하루 '4만 5천원'으로 민간 잠수사 노동력 책정

현행 수난구호법 제12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순경 3호봉 월급액을 기준으로 삼아 기본 출장수당을 매기게 돼 있다.

순경 3호봉은 남자 9급 경찰공무원이 순경으로 갓 입사한 뒤 받는 월급으로 2014년 현재 월 135만 7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찰 봉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이를 30으로 나눈 금액, 4만5240원 중 100원 미만은 버려 민간 구조대원들은 하루 4만5천원을 기본 수당으로 받는다.

활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4만5천원에다 순경계급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초과수당이 조금 붙는다.

추가로 지원되는 돈은 유류비가 전부다. 유류비는 리터를 기준으로 유류소모량에 해당 월 면세유가를 곱한 금액이다.

법에는 실비를 청구할 규정도 없어 이동이나 기타 숙박 및 식사 경비는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터무니없는 처우지만 인명(人命)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민간 구조원들은 오로지 사명감을 가지고만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 구조대 지원 현실화 법안은 안행부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상황이 이런데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은 여러 부처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보류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반대를 주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지난 3월28일 대표 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사고 이후 일명 세월호 법이라고 명칭돼 세간의 관심을 받은 법이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수당만 받는 것을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고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순경3호봉'의 수당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이 지자체 지원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을 반대했다.

안행부는 "민간 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비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예산이 소요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안행부의 예산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어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 지원 조항을 반대했다"며 "하지만 지자체도 관할 내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이 있는 만큼 지원 규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행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정 의견을 낸 것은 없다"며 안행부가 여전히 법안 처리에 소극적임을 암시했다.

안행부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 정책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예산에 연연해 오히려 법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생계를 제치고 달려온 민간 구조원들에게 순경3호봉을 매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처우와 실비 지원은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민간 구조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서둘러서 최소한의 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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