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모집질서 위반행위와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스템에서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3개월 이내에 약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교부, 중요한 내용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된 건수인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3개월 이후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건수인 '민원해지건수' 등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모집조직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 개발과 광고심의에 보험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민원유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사전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해 변액보험에서 부당권유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적합성진단결과를 통보할 때 부적합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해 통보해야 하고, 적합성진단불원확인서에는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주의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보험 상품 광고와 설명의무 이행현황 등 사이버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설계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별로 내부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등록 설계사가 1년 이상 보험모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설계사 정착률'을 보험회사 내부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