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주택사업 시행자들이 무리하게 PF 대출금을 이용할 경우 또다른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가산금과 수수료 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 주택 PF 대출…2008년 이후 4년만에 절반 감소
우리나라의 주택 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독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업체에 PF 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PF잔액은 지난 2008년 52조5천억원에서 지난 2012년에는 23조4천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의 이 같은 심사 강화가 주택경기 부양을 가로막는 또다른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 국토부, '표준 PF 대출' 방안 마련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 PF대출 방안은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에 대해선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업체별 5백~5천억원 규모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 A-이하 업체에 대해선 5백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현재 신용등급 BBB- 이상이고 시공순위 4백위 이내 업체에서 BB+ 이상이고 5백위 이내 업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4~8%대인 대출금리(시공 순위 1~20위 기준)를 4%대로 인하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율도 현재 연 1.219~1.339%인 것을 시공사 사업성에 따라 0.6~1.2%까지 최대 0.6%p 내리기로 했다.
여기에 취급수수료와 계좌관리 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1~3%에 달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 준공때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주택사업 시행사 난립…PF 부실화 우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과 대한주택보증의 시공사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주택사업 시행사들의 PF 자금 대출이 쉬워져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부지를 확보한 일부 주택사업 시행사들이 주택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적격 사업시행사들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PF 자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위험하다"며 "아무리 대주보가 보증을 서 준다고 해도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모든 피해는 은행들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PF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대출을 해 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권에 대한 또다른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