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시행해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2012년 한 해 동안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1만6천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까지 초과해 줬다. 그러나 고객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예정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지급을 미룬 1만6천975건 중에 대부분인 1만6천666건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경우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은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사안"이라면서 "보험사로선 보험금 지급을 미룰수록 그만큼 자금 운용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서류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했다가 발각돼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 의무도 어겼다. 라이나생명도 마찬가지였다.
교보생명은 2012년 한 해 동안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에 납입 연체에 대한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연체가 지속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고객으로선 독촉 통지를 못 받아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이나생명도 2012년에 2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