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실체를 살피기 위해) 지난 17일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씨 측 주장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가 어떤 건지 알아야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가) 위조된 게 맞는지 알거 아니냐"며 "구체적인 발급 경로를 물어보면 사건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씨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증거위조에만 초점을 맞추며 (중국정부 측으로부터 진본 판정을 받은) 유씨 측 서류를 조사하려 했다"며 검찰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와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중국 선양 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국정원 출신)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영사는 '가짜 확인서'를 쓴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중국 선양 영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영사의 컴퓨터 본체 3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받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김 과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