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는 물론 법조계까지 나서 성추행 교수의 강의 시도를 지탄했고 공주대는 뒤늦게 해당 교수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앞서 재작년에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충남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복직하면서 학생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음대 박 모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결과 드러나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교수들의 학내 성폭행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대학 내 힘의 불균형에 의한 성추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선 것.
교육부는 먼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법률을 대학까지 확대해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들의 취업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는 성인인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과목 선이수제를 듣는 미성년인 학생도 많다"며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초.중등 교원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는 현재의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주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는 피해학생이 즉각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