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등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카타르가 지난해 11월 말 사우디 리야드에서 서명한 안보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GCC)의 회원국 일부가 다른 회원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우디와 UAE, 바레인은 전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0차 외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은 성명에서 "백방으로 카타르에 협정 이행을 촉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면서 "각국의 치안과 안정 등 국익 보호를 위해 주카타르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UAE 국영 뉴스통신 왐(WAM)에 따르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은 지난해 11월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함께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사우디와 UAE, 바레인 등 GCC 각 회원국 정상이 추후 서명, 비준한 이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
또 직접적으로 또는 정치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각국의 치안과 안정을 위협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무슬림형제단과 알자지라 방송을 지원하는 카타르를 겨냥한 것이라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사우디와 UAE, 바레인 등 걸프 왕정국에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단체 무슬림형제단은 자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다.
반면 카타르는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반정부 시위를 적극 지원,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워 왔다.
사우디, UAE과 달리 지난해 7월 이집트 군부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을 카타르가 선뜻 환영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UAE는 지난달 초에도 자국 주재 카타르 대사를 불러 도하에서 UAE를 비판한 한 성직자의 발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이집트 태생으로 카타르에 거주하는 이슬람 수니파의 영향력 있는 성직자 유수프 알카라다위는 이집트 군부의 집권을 불법적인 쿠데타라며 무르시의 복권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한편 UAE 연방최고법원은 최근 무슬림형제단에 자금을 지원해 온 카타르 국적의 의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카타르 인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