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검사, '대변 발언' 이성윤 등 고소…"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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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
"대북송금 중형 선고되자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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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뒤 과거 울산지검 회식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仁)' 권창범 변호사를 통해 이날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 8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박 검사의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회식을 한 뒤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은 "서 의원은 같은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검사가 박 검사라고 밝히며 이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을 강화하고 유포했다"고 했다.

최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 대변인에 대해선 "유튜브에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 사진을 공개하고, '울산지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짚었다.

이후 지난 2일 민주당은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에 대해선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인은 "피고소인들은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일주일만에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분변을 했다고 지목하고, 일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서 의원의 실명 공개 이후 박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관련기사가 양산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라며 "허위사실을 방치할 경우 왜곡 정보가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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