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은영 주무관은 "한·미 FTA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35% 이상 부가가치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면서 "도요타가 제출한 자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정 통지를 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예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혜관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확정 통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도요타로부터 소명 증빙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관세청이 예비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을 도요타 측에 확정 통보하면 도요타는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FTA 발효 이전만큼의 관세를 내야 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인건비만 해도 20%가 넘기 때문에 실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FTA가 발효된 지 이제 2년 남짓 돼 준비를 못한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관세청이 과도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려면 원산지 검증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