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여당측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밀 누설이 확인될 때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방안 등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위원장이 국정원과 협의해서 정보위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특위에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다시 문제를 제기해 대폭 완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정보위 의결을 통해 보고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안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또 처벌 조항에 국정원이 '허위 보고를 한 경우'를 새로 넣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국회 증인 감정법상 허위 보고를 할 때 위증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는 여야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안보기관이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이런 식의 특위 운영은 더 이상 생산적인 논의 과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야당측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로는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자면서 실제로는 국정원의 대변인, 비호자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선 정보위 위원이 기밀 누설시 국정원장이 해당 의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피감기관장이 감독기관을 고발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게 할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정원이 유능한 정보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길 바라고 있다"며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간첩조작 핵심(당사자)인 국정원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출입국 문서 생산자인 국정원이 육하원칙에 입각해 (입수) 경로를 밝히면 될 문제다. 침묵을 지키는 건 위조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