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821조원, 국가채무보다 378조원 많아

국제지침따라 이번에 최초 산정…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차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가 8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국가채무(443조원)보다 무려 378조원이 더 많은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821조1천억원(2012년말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비금융 공공기관을 공공부문의 한 단위로 보고 서로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뒤 산출됐다.

또 예금이 부채로 잡히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공공부문 부채산정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각 부문의 부채를 산술적으로 합한 것(국가채무 443.1조원+공공기관 부채 493.4조원)보다는 부채 액수가 적어진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등을 망라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업 등의 부채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언제든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발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LH, 한전 등이 보유한 공공기관 부채의 일부분은 정부사업을 대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사실상 정부의 채무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경대 이남국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이 자체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도 있겠지만, 정부 사업이나 정책을 대행하다가 진 빚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정부가 사업을 대행시킬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통합관리하면서 재정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먼저 국가채무는 항구적 세출절감과 함께, 신규재정지출을 도입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 오는 2017년에는 국가채무를 GDP대비 30%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부채에 대해서는 부채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해마다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고, 지방공사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사채발행한도를 2017년 200%를 목표로 해마다 40%씩 순차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산출을 통해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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