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 무라카미 세이치로(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총리의 발언은 선거에서 이기면 헌법을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그때 그때의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무라카미의 지적에 대해 노다 다케시(野田毅) 당 세제조사회장은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동조했고,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개헌추진본부장도 "확대해석을 자유롭게 한다면 헌법개정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 답변에서 그동안 내각법제국이 담당해온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다. 정부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당내 비판이 제기되긴 했지만, 실상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 아베 총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하나둘씩 치워지고 있는 양상이다.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기관인 내각법제국의 요코바타케 유스케 차장은 12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연립여당이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에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 소속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은 같은 날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위화감은 없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타 국토교통상의 발언에 대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14일 '당의 신중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명당이 끝까지 헌법해석 변경에 '저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점점 회의론이 퍼지는 양상이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4월 관련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가을 임시국회 때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