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 향상,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 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따라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등 5가지 세부 주요정책을 확정했다.
우선,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을 위해 권익위는 부패공직자 DB(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183 기관)를 분석, 기관별 처벌 수준 등 징계 적정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는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별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를 전액 환수하고 동시에 허위.부정 청구금액의 2배~5배를 환수하는 징벌환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재.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집단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