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4일 이 차장검사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감찰 제1과장이 직접 감찰과정에 대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경고 결정은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례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이 차장검사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일부 여기자들의 진술이 담긴 서면자료까지 감찰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훈 감찰 제1과장은 해명과 함께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두툼한 서면자료를 가지고 와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감찰위원들은 피해자가 이 차장검사의 행위에 수치감을 느끼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요구가 있음을 알고도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CBS 취재결과 당시 감찰 위에 참석했던 위원들 중, 검찰이 제공했다는 서면자료에서 '엄중한 처벌 요구'를 기억하는 감찰위원은 없었다.
당시 경고 처분을 의결한 3명의 감찰위원 중 한 명은 아예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행된 검찰 브리핑 관련해 "'기억을 못 한다'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진술만 들었다"고 증언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여기자가 있다는 말에 이 감찰위원은 "보통 위원회가 소집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게 돼 있고 리포트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런 요구(엄중한 처벌)는 리포트 안에 있었던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엄중 처벌 요구가 담긴 서면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자료를 빠트렸을 가능성을 묻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감찰본부가 제공한 자료가 다 합쳐서 10페이지도 안 되는 것이었다"며 "그런(엄중 처벌 요구가 담긴) 자술서가 있을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감찰위원은 피해 여기자가 엄중 처벌 요구를 한 서면자료를 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감찰위원회 위원들 간 진술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감찰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발 검토에 들어간 것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던 법률조항이 폐지되면서 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차장검사의 형사고발에는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현직 검찰 지청장이 성추행 혐의 때문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