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내 이물질 혼입 사례 1385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물 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로 벌레가 25.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탄화물(10.0%), 금속성 이물(7.9%),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7.8%), 플라스틱(7.0%) 등의 차례였다.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에서도 벌레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13.4%), 금속성 이물(9.9%), 동물의 뼛조각이나 치아(8.2%), 플라스틱(6.9%)이 뒤를 이었다.
또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 가운데 80% 이상은 햄과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 육류가공품이 316건(27.4%), 유가공품 837건(72.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가공품은 분유가 44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인 패스트푸드(9.1%), 치킨(7.7%) 순이었다.
축산물 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벌레가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화물(10.0%), 금속성 이물(7.9%),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7.8%), 플라스틱(7.0%) 등의 차례였다.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에서도 벌레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19.0%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13.4%), 금속성 이물(9.9%), 동물의 뼛조각이나 치아(8.2%), 플라스틱(6.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물질 때문에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1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가공품의 비중은 71.2%,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은 28.8%였다.
위해 내용별로 보면 치아 깨짐(51.8%)이 가장 많았고, 구토(11.8%), 식도 걸림(8.8%), 장염(7.0%), 구강 상처(6.5%), 복통(5.9%), 설사(5.3%)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 의무가 없고,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식품도 이물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