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 2곳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만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거나 허위진술일 가능성까지 엿보였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박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임석 전 회장을 비롯한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법정승리를 자신했지만 지나치게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섰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박 의원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철규(56) 전 경기경찰청장·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미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 이유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검찰이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약 1년 반동안 140여명의 기소로 저축은행 사태를 엄단했다고 자찬했지만 법정에서 계속되는 무죄 선고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