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시 징역10년' 법안 강행에 日각계반발

日언론 "강행 처리는 폭거, 여야 합의 모양새는 개헌 포석"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 27일 성명을 내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이 있었지만, 국민이나 언론의 불안을 없애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법에 많은 우려를 지니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참의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삿포로(札晃)시에서는 시민 약 600명이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우에다 후미오(上田文雄) 삿포로 시장은 "사회의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고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을 경고했다.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愛知)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안건인 만큼 심의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야마기시 겐지(山岸憲司)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국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을 강행한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두 번이나 반하는 것"이라며 참의원에서 제대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펜클럽은 "정부가 멋대로 광범위하게 특정비밀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매우 실망스럽다.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폭거', '졸속' 등 거친 표현으로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아사히(朝日)·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마이니치(每日)·도쿄(東京) 신문은 아베 정권이 '힘'을 앞세워 문제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수(數)의 힘에 자만해진 권력의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 사설은 법안 강행 처리를 '폭거'로 부를만하다고 지적한 뒤 "민주주의의 삼각형(3권분립)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차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와 지난달 임시국회 개원연설 등 주요 계기 때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참의원의 '꼬임 상황'(중의원은 여대야소인 반면 참의원은 여소야대인 상황)을 해소한 여당의 교만"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자민당 출신인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가 이끄는 다함께당을 찬성 진영에 끌어들여 '여야합의'의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헌법개정을 향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알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지정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인 산케이(産經)신문은 노골적으로 법안을 지지했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비교적 긍적적으로 보도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천하의 악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다"며 "참의원에서 폐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무원으로부터 특정비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27일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자민당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12월 6일까지는 참의원 표결을 마쳐 법안을 성립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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