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힌 홍어쯤은 먹어야"…인권위 '차별 방송'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방송 프로그램들이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KBS·MBC·SBS)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jtbc·mbn·TV조선·채널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위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상파·종편 방송의 저녁 뉴스,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등 총 35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라서 걱정이 많고 내성적"이라는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 교사의 발언 △"탈북여성 상당수가 성병을 갖고있다"고 보도한 종편채널 뉴스 등 국내 이주민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인에게 "피부가 어두워서 사람도 어두운 줄 알았다"고 한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 △아프리카 원주민 춤을 킹콩의 춤에 비유한 지상파 프로그램 등은 특정 인종 및 문화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이어 '검은 머리 푸른 눈'처럼 신체적 특징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표현이나 '왜색', '꽃제비' 등 특정 국가나 대상을 비하한 표현도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낙지나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며 이주민에게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방송 내용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TV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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