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내년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도로명 주소제도가 과연 본격적인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창흠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과 로버트 파우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나각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최인욱 사무국장은 "당초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시작한 주소체계 변경이지만, 이대로 전면 시행될 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사업방식에 있다"고 비판한다.
1996년부터 10년간 생활주소사업으로 진행하다 성과 없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자, 오히려 2006년 법적 주소로 규정하는 법(도로명주소법)을 만들어 강제 시행의 길을 택했고, 지금도 다수 국민의 이해와 활용도가 극히 낮은데도 강행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최국장은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실질적 시행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파우저 교수는 "어떤 주소체계를 가질 것인가는 도시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파우저 교수는 주소체계에는 '흐름'이 있는 길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과 '의식주(衣食住)'의 공간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성, 편리성, 도시의 혼종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명 주소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파우저 교수는 도시 역사가 긴 지역은 번지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지역에는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는 교토식이나 도로명 주소에 동명을 표시하는 체코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