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서서 사이버수사팀 직원 최모 씨는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2계장이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저녁 9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장병덕 전 사이버수사대장과 압수물 분석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드디스크 압수물 분석에 대해 피의자의 편을 들어 대변하는 것처럼 들려서 직접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설명했다.
상급자에게 항의하고 싶을 정도였다면 내용이 기억날 법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입회 아래 김 씨가 지정해주는 파일에 대해서만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기가 막혀 항의하려 했다"고 답했다.
최 씨는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보내 온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수사 당시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표기가 돼 있지 않았고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형식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뒷받침 자료는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보통 담당 분석관이 수사관에게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아이디 40여개와 맥주소 변경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자신의 의도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