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다.
B씨는 접대비나 성매매 대가에서 선불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A씨의 돈 1천만원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준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여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처음엔 선불금을 인정해 일부 갚았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피고가 선불금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는 것)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